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명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마켓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2.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체계 구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이행 실적 보고 및 공개 제도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행 현황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에게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통신사의 지분 소유 제한 폐지]**: 기존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가질 수 없었으나, 이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가입자수 점유율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는 글로벌 OTT와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조치입니다. 3.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 분야를 제외한 일반 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자율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 폐지]**: 기존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이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가질 수 없었으나,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매체 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2. **[가입자 점유율 제한 규정 폐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인위적인 제한 없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 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외국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49%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방송 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시장 투명성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화]**: 점유율 규제는 폐지하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 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을 제출하고 검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합니다. 5. **[공익성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외국인의 소유 지분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OTT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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