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기관 분리·재편]**: 현행은 산불의 예방·대비·대응·복구까지 모두 산림청이 담당했으나, 개정안은 기능별로 주무기관을 분리합니다. 예방·복구는 **산림청 유지**, 산불 진화는 **소방청으로 전환**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현장 지휘체계의 일원화]**: 산림청·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의 상황실 운영으로 발생하던 **지휘체계 중복** 문제를 해소합니다. 진화 단계에서 소방청이 **법정 총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원 배치와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도록 합니다. 3. **[협력·지원 방식의 개선]**: 종전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이 소방에 **협조 요청**을 하는 보조적 구조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진화 단계에서 소방청이 **주도적 지휘·동원 권한**을 갖게 되어 전문 역량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법령 근거의 명문화]**: **제30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무기관 분리(예방·복구=산림청, 진화=소방청)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연계 규정도 정비되어 운용상의 혼선을 줄입니다. 5. **[신속·전문 진화와 안전 강화]**: 소방청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진화 단계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초기 대응 속도와 진화 효율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진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대응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신속·정확한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무 범위 확대**: 현행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활동을 수행할 법적 근거(안 제7조 등)**를 확보합니다. 2. **현장 대응력 보완**: 지역에 밀착된 의용소방대 **3,979대(92,484명)**을 산불 초기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화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의 한계(**평균 연령 61세**, **95% 일자리사업 인력**)를 보완해 대응 공백을 줄입니다. 3. **역할의 공식화·명확화**: 그간 불명확했던 산불 관련 역할을 **의용소방대의 공식 임무**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현장에서 **예방·진화·대피 유도** 등 체계적인 활동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4. **법령 체계 정비**: 산불 관련 임무 추가에 맞춰 **관련 조문(안 제7조 등)**을 정비합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 범위가 **일반 화재 + 산불**로 명확히 구분·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기반의 의용소방대를 산불 대응 체계에 적극 편입해 초기대응력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정의에 산불 명시**: 현행법의 ‘화재’ 정의에 **산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산불도 소방의 법정 대응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의 출동·지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산불 대응의 법적 지위 상향**: 그동안 산불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격상합니다. 소방은 지원이 아닌 주도적 임무로 산불을 처리하게 됩니다. 3. **지휘·책임 일원화와 초동대응 강화**: 개정으로 산불 현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지휘·책임과 초동대응 권한**이 강화됩니다. 119안전센터 등 최소 출동기관 **1,532개소**, 소방공무원 **67,000명**, 의용소방대 **92,000여 명**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4. **관계기관 역할 정합성 제고**: 정의와 활동범위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산림청)–진압(소방)–대피(지자체)의 **역할분담 체계**와 법적 정합성을 높입니다. 기관 간 협업을 전제로 산불 대응이 **신속·일원화**되도록 뒷받침합니다. 5. **대형 산불 피해 최소화 기반 강화**: 소방이 산불을 법정 **‘소방활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즉각적 진화와 장비·인력 총동원이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초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을 소방의 본래 임무로 전환해 지휘·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