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설치**: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기 위해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3. **적정성 재심의 규정**: 심의위원회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을 **3년마다 재심의**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면제 한도 초과 동의 무효화**: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하여, 협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5. **정보 공개 의무**: 기관장은 근무시간 면제와 관련된 시간, 인원, 지급된 보수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증진합니다. 6. **가입 예외 규정 삭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 구성원이 협의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기존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유해 발굴 근거 마련**: 진상규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희생자의 유해 발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진실규명을 더욱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청구 대상자 확대**: 기존에는 재심 청구 대상자가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도 추가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 신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가족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청구 등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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