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은 원칙적으로 신체억제대의 사용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노인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노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범죄를 근절할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제도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소환 투표권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도 부여합니다. 이는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됩니다. 2.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청구 요건을 최신 지방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 15%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3.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주민소환 투표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더 유연한 소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소환 청구인과 대상자는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소환 투표의 요건을 투표 25% 이상 참여 및 유효 투표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고, 기준 미달 시 개표하지 않습니다. 6. 전자 서명을 통한 소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서명 목록 공개 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 소환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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