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 관리 범위**: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등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모두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불법촬영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통방지 조치 기한의 구체화**: 기존 법령에 명시된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가 **물리적인 시간 기준**에 맞춰 조치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막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조인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조력자의 자발적 제보 유도**: 조직적이고 다단계적인 범죄 구조의 특성상 핵심 가담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 내부자가 **자발적으로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2. **형벌 감경 및 면제 조항 신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진술이나 증언, 자료 제출 또는 범인 검거에 기여할 경우 본인의 처벌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3. **핵심 가담자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 내부 제보를 통해 파악하기 힘들었던 **총책과 기획책을 효과적으로 검거**하고, 은닉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자의 협력을 이끌어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핵심부를 타격하고 범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의무 강화]**: 이동통신 단말기 계약 체결 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범죄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명의도용 방지 및 가입 제한 서비스의 일괄 적용]**: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일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모르게 통신 서비스가 개통되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 및 유통 원천 금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 판매, 수입, 소지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세관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비의 반입을 차단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를 이용한 통신 범죄를 근절하고, 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여 통신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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