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육아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국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사립학교 내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육아휴직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여, 동일한 근로환경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영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나 수사 중일 때,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성범죄 등과 같은 심각한 비위 상황에서도 임용권자가 신속히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교원이 적시에 적절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보호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더 공정하고 책임있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 감면 기간은 입주 후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입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가 다른 투자진흥지구와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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