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산업융합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협의체 추천인 선임 명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융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산업 생태계 보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의 한계 개선]**: 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 안정과 생산 지원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잘 아는 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나아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기존에는 발전설비의 용량을 조금씩 변경할 때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적 혼선이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복잡한 허가 절차 대신 **신고제도를 이용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근거 마련]**: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동안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인가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기사업의 인·허가 현황과 설비 정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여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전기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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