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낚시 활동의 중요성 반영]**: 국내 장애인 낚시 인구가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낚시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 근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여 정책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지원 및 육성 체계 마련]**: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낚시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제약 없이 낚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상시 관리]**: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이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법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반 시 강력한 징계 조치 요청]**: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임직원의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엄중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재의 실효성 및 조합원 권익 강화]**: 그동안 지도나 권고 수준에 그쳤던 미흡한 대응책을 **실질적인 대응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협 임원의 부적절한 겸직을 엄격히 규제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농협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임미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정토지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적 관리**: 미등기 사정토지의 정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고 및 간소화된 소유권 등기 절차 지원**: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을 확정하여 **1년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대장상 소유자나 상속인이 복잡한 소송 없이 **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간소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지원합니다. 3. **소유자 미확인 토지의 국가 귀속**: 고시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로 귀속**시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해치던 토지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4.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처분 제한 및 보상**: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처분을 제한**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진정한 소유자가 판결을 통해 확인되면 **소유권을 반환**해주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5. **실점유자 우선권 부여 및 과징금 면제 혜택**: 국가 귀속 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 온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법안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채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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