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자격요건 신설**: 기존 법안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권한 보완**: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원을 임명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확보**: 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며,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육방송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자격요건 신설**: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방송의 공공성 및 중립성 확보**: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자격요건 신설**: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자격요건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결격사유 확대**: 기존의 일반적인 결격사유 외에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에게 **민주적 여론형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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