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전격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적용 대상 확대]**: 1건의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 현장까지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염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피해자가 경매차익이나 배당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지역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피해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지자체장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의 동의**만 있다면 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 3. **[피해주택 매입 및 우선매수 절차 개선]**: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지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합니다. 4. **[피해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피해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5. **[배드뱅크 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채권매입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하고 **배당요구 범위를 제한**하여 피해자의 배당액을 높이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도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6.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채권 보호]**: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 및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 의무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의 특정 공간(지하·공중)만을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구분지상권 등기 절차의 간소화**: 토지 수용이나 사용 재결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공공시설 무상귀속 판단 기준 마련**: 공공주택사업 등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도로연결 허가 절차의 의제 처리**: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도로와 연결할 때 별도로 받아야 했던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 함께 처리(의제)**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법적 분쟁을 줄여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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