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 신변 변화 통지 의무화**: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피해자가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신변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통보 대상 정보의 구체화**: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처분, 보호처분 종료**는 물론 **가석방이나 석방**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처분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 안전권 보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신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에 미리 대비하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개선**: 일부 기업에서 면접이나 서류전형 중 여성 구직자에게 질문하던 **임신·출산 여부 및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의 요구를 차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수집 금지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현행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공백을 이용해 구직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사생활 및 모성권 보호**: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실질적인 모성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뿌리 뽑고 구직자가 오직 직무 역량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대응의 한계 개선]**: 최근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장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 중심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정기적인 대응 교육 의무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와 같이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범죄에 대하여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3. **[초동조치 역량 및 전문성 제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긴급임시조치, 분리조치, 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 수단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재범 및 2차 피해 방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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