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고가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위험 알림 및 시정요청 주체 확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제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불리한 처우에 대한 보호 및 처벌 강화]**: 근로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벌칙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안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위험에 대한 대응 문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정의의 명확화 및 확대]**: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을 포함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새롭게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포함]**: 온도차에너지가 법적인 재생에너지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해당 에너지원을 활용한 설비나 기술 개발이 정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에너지 이용 기술의 변화 반영]**: 기술 발전에 따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해수 및 하수 등의 열에너지**를 법적 체계 안으로 수용하여, 현실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혜택을 **사무직원**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사학연금 적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무직원들도 **교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신설]**: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는 교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안 제33조의3)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휴직 환경을 보장합니다. 3. **[교직원 간 복지 격차 해소]**: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사무직원 사이에 존재했던 **복지 수준의 차이를 제거**합니다. 모든 사립학교 구성원이 **평등한 복지 시스템**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립학교 내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발판이 됩니다.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내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불합리한 복지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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