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결격사유 기준의 합리적 조정**: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위원 위촉이 제한되었으나 이를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촉 제한 기간 설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존에는 위원 위촉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 **법적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강화**: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정들을 수정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권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수 확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인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려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2. **의견 수렴 기능 강화**: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해 부족했던 부의장 수를 보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조직의 대표성 제고**: 부의장 정수를 확대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대외적인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의장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고발 의무 삭제]**: 통일교육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을 때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해야 했던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정 이후 실제 고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2. **[시정 요구의 재량권 부여]**: 통일부장관이 위반 사항에 대해 무조건 시정을 요구해야 했던 규정을 **장관의 판단에 따른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법 집행 대신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교육 현장의 심리적 부담 완화]**: 엄격한 처벌 조항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교육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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