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투자사업 출자 사전결정 허용]**: 현행은 대출·보증 승인 이후에만 지분투자가 가능했으나, 해외투자사업에 한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0조의2제2항). 이에 따라 사업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분참여가 가능해져 수주지원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2. **[펀드 투자 대상·범위 확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되던 투자대상이 **국내외 다양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확대**됩니다(안 제20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AI·K-콘텐츠 등 혁신산업에 **적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구조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3. **[펀드 투자 승인 절차의 신속화]**: 수출입은행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해 **건별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요건을 개선**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4. **[회수 가능성 고려 의무 신설]**: 수출입은행이 출자할 때 **회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안 제25조제3항).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재무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투자·자금공급 기능을 현대화해 혁신산업과 해외투자사업의 수주·해외진출을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 회수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과거에 삭제되었던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재도입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안전시설 도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허용**: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득하는 안전시설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안전시설 도입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더 쉽게 도입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등록 방법의 다양화**: 기존에는 동물 등록 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만 인정되었으나, 이제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동물 등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생체정보 등록의 도입**: 새로운 등록 방식으로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동물 관리 및 등록을 가능하게 하며, 반려동물의 불법 유기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동물 등록 방식을 다양화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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