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닭고기 자조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쇠고기(한우와 육우)의 사례와 같이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자금 활용 범위 명시**: 축산물의 가격 변동 등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수매·비축 및 출하 조절을 통한 시장 대응 강화**: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와 비축, 가축의 생산 및 출하 조절** 등 구체적인 수급 관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품종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비 홍보를 지원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신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재정법 별표 1의 개정**: 특별회계 설치의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의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하여, 해당 특별회계가 국가 재정 운용 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녹색철강기술 전환 지원**: 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철강기업들이 **녹색철강기술**로 원활하게 전환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어선 및 어업권 세제 혜택 유지]**: 자영어민이 소형 어선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새롭게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민 대상 지방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48%에 달하는 어촌 고령화율**과 급격히 줄어드는 어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어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세제 지원 정책의 유효 기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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