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운영 개념 명확화**: 약국의 ‘개설’이 곧 ‘운영’을 포함한다는 점을 법문상 **명확히** 하여, 양 개념을 분리 적용하던 관행을 차단합니다. 이에 따라 개설과 운영을 **함께 규율**해 면허대여나 편법 운영에 대한 적용 공백을 줄입니다. 2.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 제21조 제1항을 개정해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시해 중복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불법 면허대여·중복개설 차단**: 그간 ‘개설’과 ‘운영’의 분리 적용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던 **면허대여 등 불법·편법 개설**에 대응합니다. 개정으로 제재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4.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과 같이 개설·운영을 **분리 규정하되 함께 제한**하는 체계를 참고해, 약사법도 동일한 취지로 정비합니다. 의약관계법령 전반의 규율 수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줄입니다. 5. **상업화 억제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억제하여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합니다. 약국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1인 1약국 원칙을 확립해, 불법·편법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검토 제도 법제화**: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품목·등급 분류에 대해 허가·인증·신고 이전에 사전 검토 절차를 법적 민원으로 **도입(안 제11조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공식 판단을 받아 규제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주체 명확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업무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시**하고, 그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근거를 **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개정**으로 정비해 신속 공급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3. **위임·위탁 기준의 상위법령 정비**: 식약처장 권한 위탁의 근거를 종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제44조제2항 개정)**하여, 위탁 사무의 범위와 **기관의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임·위탁 사항의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역할의 법정화**: 의료기기 관련 **사전 검토**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지원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정보원의 인증·신고 지원·정보·기술 지원 기능과 연계해, 사전 검토와 공급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행정 효율화 및 민원 대응 개선**: 사전 검토의 **법제화**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로 정부는 중요 심사·정책 업무에 집중하고, 민원 처리의 예측가능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료현장은 초기 단계에서 공식 의견을 확보해 **개발·도입 의사결정을 신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 검토와 위임·위탁 체계를 정비해 법적 명확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위생용품 위해정보 게시**: **해외 사이버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게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외직구 위생용품 검사 및 정보 제공**: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해외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외직구로 인한 위생용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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