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소방장비의 법적 정의 신설]**: 로봇이나 드론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명확히 정의하여, 새로운 기술을 소방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 실시]**: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성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증 의무화]**: 장비를 정식으로 보급하기 전, 소방기관이 직접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적용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모경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제13장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2.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주민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의 주요 목적인 '주민의 행정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여, 주민들이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시설이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고지 필수 정보의 구체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해당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 시기**, 그리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시설의 귀속 시점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계약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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