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절차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기관이 행사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도입**: 기존의 선언적인 안전조치 의무에서 나아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감**을 높였습니다. 3.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기관을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도록 하여, 행사 현장의 구조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4. **통합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계획 수립부터 안전교육, 현장 점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현장 대응력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 행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 마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통해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공제사업 범위 명시 및 보험업법 적용 배제]**: 금고를 활용해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3.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규정 신설]**: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처리하는 세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4.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복지금고'나 '예술인 공제'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신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선정 체계]**: 대한체육회는 현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금전적 후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2.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근거 신설]**: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는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식후원사에 한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21조제4항)**를 마련했습니다. 3. **[공식후원사의 제도적 보호 강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후원사들이 가진 **우선공급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도모]**: 공식후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인 우선공급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후원사의 유지는 물론 새로운 후원사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스포츠마케팅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육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식후원사에게 물품 우선공급권을 부여함으로써 후원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 후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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