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 사건의 양적·질적 증가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산업 융·복합으로 인해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크게 높아진** 현실을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 **[위원 수 동결 문제 해결]**: 사건의 업무량과 난이도는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9명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 구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상임 및 비상임위원 증원]**: 효율적인 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추가로 증원**합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체 위원 구성은 기존 9명에서 **총 11명**으로 확대됩니다. 4.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전문성 강화]**: 위원 수 확대를 통해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심의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확충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의 확대**: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분들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넓혔습니다. 2.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 폐지**: 기존에는 **정년퇴직자**만 안장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등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차별 규정의 개선**: 장기간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퇴직 방식이 정년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장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4. **장기 봉직 공무원 예우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봉직한 공무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공로에 대해 **차별 없는 국가적 예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수당 지급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특정 전투 기간 중에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특정 시기나 전투 참여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렸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유가족이 차별 없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비해 유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자녀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모든 자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