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휴일 지정]**: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주헌정 질서 회복 기념]**: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뜻에 따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헌법 가치 및 원칙의 확립]**: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근본 이념**을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적 교훈을 국민 모두가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리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허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위해정보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범정부 소비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소비자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소비자안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 원인 파악을 위해 직접 **소비자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해외 위해재화 차단 및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직구 등으로 유입되는 위험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사업자의 결함 보고 및 수거 의무 강화**: 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즉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인 수거 및 파기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권고하거나 강제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 물품의 **유통과 판매를 즉시 차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기술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6.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및 입증 지원**: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위해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기업에 **사고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 정책을 통합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유입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허영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철도차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지원]**: 국가가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안전 기준 마련 및 인증제도 도입]**: 수소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연료 공급 시설과 정비 관리에 관한 **공동 안전 기준**을 정하고, 차량 및 기자재가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사업 참여자 및 운영자 자금 지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철도차량을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자, 그리고 수소를 충전하여 운행하는 운영자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작하거나 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철도차량을 친환경 수소 철도차량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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