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 기관의 확대**: 기존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공식적인 신고 접수 기관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신고 체계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 공익신고의 경우 이미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는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신고 체계상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보다 혼선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부패행위 제보를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국민의 신고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패행위를 용이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넓힘으로써,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패 척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국민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재정비촉진계획의 한계 보완**: 현재는 낙후 지역 정비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엄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의 완화 근거 마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19조제5항)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도시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도모**: 획일적인 공원 확보 기준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 정의 범위의 한계 개선**: 현재 법령은 테러를 국가나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빈번해진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협박과 위해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테러 목적 요건에 정당 활동 방해 추가**: 테러의 정의를 결정하는 주관적 목적 요건에 기존의 국가 권한 방해 외에도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3. **정치적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인을 상대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테러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목적의 협박이나 위해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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