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포함**: 그동안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 중인 우리 게임 산업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제작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게임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제 지원**: 게임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게임 산업으로의 **민간 자본 유입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영상 및 게임 등 전반적인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 지원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매체 공공성·건전성 평가 도입(제5조의2 신설)**: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매체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집행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집행 제한 근거 마련(제7조제2항 신설)**: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는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체의 정부광고 수주를 차단해 신뢰를 높입니다. 3. **매체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제6조제3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체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 의견 우선 원칙과 함께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광고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고려에 **공정성·건전성 기준을 병행**합니다. 4. **제도 미비 보완 및 법적 기반 명문화**: 그동안 없었던 평가기준과 제외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고, **평가-선정-제한의 전 과정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관련 근거를 **제5조의2·제6조제3항·제7조제2항**으로 신설해 일관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광고의 집행 과정에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양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분류 주체 다원화**: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일체계에서 →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의 **선택지와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2. **사전 등급분류 절차의 효율화**: **사전 등급분류 절차**는 유지하되, 분류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각적 홍보·유통**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3. **규제 완화 및 산업 현실 반영**: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춘 **유연한 등급분류체계**를 도입합니다. 제작·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산업 현실**을 반영합니다. 4. **적용 대상의 명확화와 원칙 유지**: 대상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음악영상물등)**로 명확히 하며, **유통 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기본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분류 주체를 확대해 현장의 **시의성 요구**에 대응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계 조정**: 본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본 개정안 내용도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춰 등급분류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적 기준을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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