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이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안의 작성에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추진협의회 설치**: 국회 소속으로 **범국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가 설치되며,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헌법개정안 및 개혁안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3. **기초안 제출 기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안의 기초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혁의 시간표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4. **위원 구성 및 해임**: 추진협의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단체와 학계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합니다. 국회의장은 적합하지 않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5. **사무국 설치 및 지원**: 추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시 관계 기관의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6.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 주도의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회가 헌법개정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 철도종사자들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자격의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자격 취소가 재량사항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무적 자격 취소 조항 신설**: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철도안전사고 예방 강화**: 철도종사자들의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영향 항공종사자 제재 강화**: 현행법에서는 항공종사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최대 1년간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자격 및 허가를 명확히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연습허가,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업무에 임할 경우 자격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이 법안은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중 주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관련 업무 수행 중 음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대량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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