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1948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하며 과거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과 시민사회 탄압 도구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역사적 폐단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2.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제거**: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제7조(찬양·고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10조(불고지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조항들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3. **기존 형법 및 관련 법령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던 처벌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대적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수용**: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주요 기구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권고해 온 폐지 의견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격상시킵니다. 5. **헌법 정신에 따른 평화통일 기반 조성**: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던 법적 장벽을 제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준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보고 의무화**: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보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외교부장관이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국회 제출을 통한 투명성 및 감시 강화**: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관련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의 감시를 통해 영사조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준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외국정부의 주한대사관 등**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앞으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여 관리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2. **상호 협정 체결 시에만 사용료 감면 적용**: 단순히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정부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 강화**: 우리측만 상대국에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유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4.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정부와의 국유재산 사용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분명했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바로잡아 국가 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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