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명확화**: 현행법상 가족 외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만 명시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추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가족 이외의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법률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유형별 수령 가능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현장 혼선이 줄어듭니다. 2. **정신질환자 처방전 수령 지원 강화**: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의 대리수령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환자의 약물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호자 부재나 이동 곤란 시 **수령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3. **비대면진료 제도화(근거 규정 신설)**: 한시·시범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의료인의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으로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남용 방지 및 안전성 강화 장치 마련**: 편의 위주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 실시기준과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환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처방전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지급 목적 명확화(제47조의3 개정)**: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과 **의료질 향상**을 법문에 명시합니다. 차등지급의 법적 근거와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여 제도의 **운영 지향점**을 구체화합니다. 2. **지불방식 다변화 및 보완지급 허용**: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등·보완 지급**을 허용합니다.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할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추가적 비용지원 근거 마련**: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과 별도로 **추가적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필요 시 재정 인센티브로 **공익적 필수의료 수행을 보상**합니다. 4. **필수의료 및 취약지 보상체계 강화**: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영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합니다. 위험·난이도 높은 진료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 5.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쏠림 완화 유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도록 지불제도와 인센티브를 설계합니다. 중증환자의 **적시 치료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자원을 배분합니다.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 기반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김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조사기구 신설과 조사범위 설정**: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조치와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 및 반민주적 행위의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합니다. 핵심 쟁점의 은폐·왜곡 여부까지 포함해 진상을 폭넓게 규명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1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 **1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추천 **1명**으로 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조직과 인력 운용 체계**: 위원회를 보좌할 직원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기관 등에서 **파견**된 인력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출석강제와 청문 절차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직원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참고인·증인 등으로부터 증언과 증거채택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5. **강제수사 연계 장치 마련**: 자료 제출 거부나 인멸·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직접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사법기관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6.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와 특검 연계**: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수사요청** 및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가 가능하며, 국가기관은 권고 이행상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필요 시 국회에 의결을 요청해 **특별검사** 수사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7. **비밀보호와 처벌 규정 강화**: 위원·직원·감정인·전문가 등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 예외적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보자료** 형태의 언론 설명을 허용합니다. 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둡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실효적인 진상조사 체계를 마련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유사한 반헌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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