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고용 감면 대상 시설의 확대]**: 기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만 국한되었던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해당 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정신장애인 고용 사각지대 해소]**: 일반적인 장애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정신건강복지법상 재활훈련시설**을 지원 범위에 넣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정신장애인들이 일하는 시설의 생산품을 기업이 납품받도록 유도하여,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용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연계고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 체계의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2. **[시설의 단계적 감축 및 2041년 완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와 입소를 제한하며, 기존 시설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41년까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최종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맞춤형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득 지원, 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활동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인권침해시설 제재 및 피해자 우선 보호]**: 탈시설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시설의 **피해 생존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5. **[정보 접근성 및 정기적 욕구 조사]**: 장애인이 탈시설 관련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도지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사와 욕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지원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선택권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복무크레딧 산입 시점 조정**: 기존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었으나, 앞으로는 **군 복무를 마친 날**에 즉시 가입 기간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혜택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출산크레딧 산입 시점 조정**: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출산과 동시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출산크레딧 재원 부담 주체 변경**: 현재 국가가 30%, 국민연금기금이 70%를 부담하고 있는 출산크레딧 재원을 **전부 국가가 부담(100%)**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정책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크레딧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가 정책에 따른 재원 부담을 기금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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