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석 금지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국가 반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의 심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강화**: 개정안은 내란죄 및 외환죄, 반란죄 및 이적죄와 같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민적 공감대 반영**: 최근의 사회적 사건을 고려하여, **내란 및 반역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의 필요성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의 회복과 국가 안보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의 중대한 반역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제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및 이적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이러한 범죄가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2. **정치적 사면 방지**: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면이나 감경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 및 감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법적 단죄를 강화합니다. 3. **재발 방지 및 국민적 공감대 반영**: 최근 내란 사태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명확한 법적 규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안은 헌정질서 회복 및 민주주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 금지**: 이번 개정안은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헌정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심신미약 감경 금지**: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정치적 사면 방지**: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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