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 개최**: 소프트웨어 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요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고 과업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심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예산 확보 의무 부과**: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심의 결과가 실질적인 계약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고, 사업자가 변경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지원 대상의 유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면 적용 기한 연장]**: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던 세금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제주 국제자유도시 육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고 우수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이 받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감면 대상 기업 범위 확대**: 기존의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미래 혁신의 핵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3. **신기술 창출 및 성과 확산 지원**: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 성과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미래 혁신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혁신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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