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의 문제점**: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이를 받는 고령층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특성**: 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을 위한 역모기지 금융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자금을 받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대출이며, 소득이 아닌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내용**: 새 법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고령층이 기초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신장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현재 건강보험료는 주택 및 토지를 포함한 재산에 기반하여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이 금액도 재산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안은 이 연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입니다. 2. **연금의 특성 반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실제로는 채무에 해당하며, 연금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해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금액만큼 실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고령층 지역가입자 보호**: 특히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 지역가입자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장식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 추심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보증인에게도 회생계획의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방침과 일치시켜, 법안의 취지를 더 잘 반영합니다. 이는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3. 따라서 보증인도 회생 절차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파탄의 방지를 통해 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채무 회생 절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