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공익침해행위는 특정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2. **피신고자의 진술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외에 **피신고자의 진술**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신고 절차에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호조치 조사 기한 설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불이익처분 절차의 중지 요구**: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절차에 놓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회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분리선임**: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경영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 **[허가취소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벌칙 부과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었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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