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가 있을 시 실시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안 제25조의10을 신설하여 위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검사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2. 위 법인과 단체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예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인권 교육 및 옹호 활동, 환경보호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사회복지 증진 및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우택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한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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