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합니다.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중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한 대상을 선택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 도로관리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통안전의 기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및 개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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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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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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