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차 보도통행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예: 오토바이) 등의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도로에서 벗어날 때에만 보도를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륜자동차가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적인 보도 통행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단속 장비의 설치로 인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