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즉시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처분 요청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상태를 조회하여 스스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과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처분자들이 운전면허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확인하고 즉시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을 줄이고 시민들의 운전 권리를 보다 원활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