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주차위반 차량 견인 전 사전통지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조치가 예고나 경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2.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기 전에 그 사실을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통지하고 30분 동안 대기하는 시간을 두어야 함. 3. 이를 통해 견인조치에 합리성을 보완하고, 주차위반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예고 없이 견인되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주차위반 차량이 예고 없이 바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짧은 시간 차를 정차하여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전에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통지하는 시간을 두어, 견인조치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