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경우 규칙에 따라 40일간 운전면허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미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운전면허 정지의 법적 근거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칙금 납부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