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 상향 조정: 음주운전 유형에 따라 결격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2.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을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상습재범자의 비중을 낮추고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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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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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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