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동력차의 소음·조명 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으로 인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과 빛을 방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제안된 법안에서는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으로 인한 교통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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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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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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