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수준 상향**: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2. **명확한 규정 분리**: - 약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과로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3. **신규 조항 신설**: -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조항(제45조의2)**으로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약물에 의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의 처벌 강화를 통해,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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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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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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