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음주운전 면허결격 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합니다. 2. 이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법안의 목적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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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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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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