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특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마을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통행속도 제한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3.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마을주변 도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마을 인근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