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80조의2 신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전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동맥막예측유지시간을 늘리고,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응급 처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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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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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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