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설치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이루고 교통안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는 경찰청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서 규정되어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절차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실현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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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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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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