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어린이보호구역 사전 지정 및 표지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표시에 대한 개선 사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아직 개교 또는 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시설 개교 또는 개원 예정일 이전에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사항: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를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예정일 전에 지정하고,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치: 경찰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할 때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의 지정과 표시를 개선하고,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