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규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면전차는 도로에 설치된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노면전차가 전용도로로만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경우 다른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혼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면전차가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부족한 법 체계를 보충하고 노면전차의 도입이 더욱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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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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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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