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자전거 앞지르기 혼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 제한**: 현행법에서는 자전거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시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를 앞지르기 할 때는 우측 통행을 제한**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만 예외적으로 우측 통행을 허용**합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전거 운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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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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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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