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법정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10킬로미터**로 대폭 낮추어 사고 발생 시의 충격과 위험을 줄입니다. 2. **주요 통행 경로의 변경**: 기존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용자의 현실적인 주행 습관을 반영하여 통행 경로를 **보도 통행**으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3. **보도 내 주행 속도 제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속 6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제한합니다. 4.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대여된 이동장치가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대여사업자**에게 부여하여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규정을 현실화하고 속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