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초보운전자·유아동승차량 표지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표지(스티커)를 규격화하여,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정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운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에 부착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2. 운전자는 이러한 표지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운전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보운전자이거나 유아가 동승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3. 일부 운전자가 공격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던 기존의 자율적 표지 부착 문화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부착을 방지하고 규격화된 표지를 통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 위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에 대한 다른 운전자들의 이해와 배려를 촉진하여,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이고, 교통 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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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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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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