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경우, 현장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범칙금 부과)를 하거나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제도를 경찰의 무인단속장비나 국민들의 공익신고 처리에 많이 활용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호위반 등 잠재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스마트폰ㆍ블랙박스 등 영상 촬영기기의 보급 확대와 준법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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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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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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