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등)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교통 통행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표지판 의무 설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해당 보호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을 잘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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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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