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특정한 '시설' 주변 도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보호구역의 대상을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전통시장, 병원 및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과 같은 장소를 추가적으로 예시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인 보호구역의 장소를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보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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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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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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