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하하여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기능검정 수수료를 도로교통공단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0조제4항) 2. 이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수강료 및 기능검정 수수료 등의 부과를 방지하고,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여 수강생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학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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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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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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