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요건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과 같은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전세버스) 운영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필요한 비용(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안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