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외에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시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 하부부령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보다 완벽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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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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