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어린이 및 노인 보호를 위한 단속 장비 설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개선하여, 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하게 교통위반을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륜자동차가 주로 후면 번호판만 부착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차량의 전·후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이들 교통 약자들의 안전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장비 설치의 우선적 이행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며,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 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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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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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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